규정 (EC) 1223/2009

최신정보: 유럽연합규정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내용과 참고 지침을 무료로 제공

규정요점

책임자의 선정

1)  책임자는 유럽연합시장에 제품을 소개하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기술적, 보건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그에 대한 규정 준수를 보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문서의 구현 및 관리를 보장합니다. (규정 (EC) 1223/2009, art. 25: 책임자에 의한 규정 미준수).

책임자의 직책

2) 책임자는 초안 작성 및 보관(라벨에 지정된 주소) 및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a. 정보 제공 문서(제11항)
b. 안전성보고서(제1항)
c. 안전성보고서(제10항)

라벨링의 새로운 양식

3) 새로운 라벨의 디자인은 책임자와 안전 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증

4) 유통업체의 인증 및 책임(통지할 의무).

관리

5) 나노소재 감별 및 관리(판매 6개월 전 별도통지).

단일 등록

6) 유럽연합위원회에 제품포장 이미지를 발송하면 모든 유럽연합국가에 대한 단일 등록이 유효합니다.

검증

7) 광고 주장의 지속 가능성 확인.

CMR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8) CMR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SCCS(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의 사전 검증 후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조사

9) 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 조사를 조직하고 관리하여 보건당국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시장 통제 강화.

GMP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10) 우수화장품제조관리기준(GMP): ISO EN 22716:2007.

어휘

11) 국제화장품 원료명칭: 용어

적용

12) 모든 유럽연합국가에서 즉시 적용.

제3자를 대신하여 라벨 부착 및 제조: 라벨에 책임자 성명 제시

유럽연합 규정 (EC) 1223/2009에 따라 제품이 제3자 생산대행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 현행 생산 공급망의 라벨 스타일과 구조가 크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담당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정확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3자 생산대행기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당사 기업은 대행 생산자(정보)의 표기를 꺼립니다. 이 경우, 책임자로 ‘외부인’을 지정하면 양쪽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협동 작업의 규정 준수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엔젤컨설팅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무역협회 및 보건당국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귀사에 알맞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