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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요점
책임자의 선정
1) 책임자는 유럽연합시장에 제품을 소개하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기술적, 보건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그에 대한 규정 준수를 보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문서의 구현 및 관리를 보장합니다. (규정 (EC) 1223/2009, art. 25: 책임자에 의한 규정 미준수).
책임자의 직책
2) 책임자는 초안 작성 및 보관(라벨에 지정된 주소) 및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a. 정보 제공 문서(제11항)
b. 안전성보고서(제1항)
c. 안전성보고서(제10항)
라벨링의 새로운 양식
3) 새로운 라벨의 디자인은 책임자와 안전 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증
4) 유통업체의 인증 및 책임(통지할 의무).
관리
5) 나노소재 감별 및 관리(판매 6개월 전 별도통지).
단일 등록
6) 유럽연합위원회에 제품포장 이미지를 발송하면 모든 유럽연합국가에 대한 단일 등록이 유효합니다.
검증
7) 광고 주장의 지속 가능성 확인.
CMR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8) CMR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SCCS(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의 사전 검증 후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조사
9) 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 조사를 조직하고 관리하여 보건당국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시장 통제 강화.
GMP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10) 우수화장품제조관리기준(GMP): ISO EN 22716:2007.
어휘
11) 국제화장품 원료명칭: 용어
적용
12) 모든 유럽연합국가에서 즉시 적용.
제3자를 대신하여 라벨 부착 및 제조: 라벨에 책임자 성명 제시
유럽연합 규정 (EC) 1223/2009에 따라 제품이 제3자 생산대행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 현행 생산 공급망의 라벨 스타일과 구조가 크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담당 책임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정확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3자 생산대행기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당사 기업은 대행 생산자(정보)의 표기를 꺼립니다. 이 경우, 책임자로 ‘외부인’을 지정하면 양쪽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협동 작업의 규정 준수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엔젤컨설팅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무역협회 및 보건당국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귀사에 알맞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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